장기요양등급, 간병의 또 다른 축
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이나 요양원에서 오래 돌봄이 필요할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움이 됩니다. 만 65세 이상이거나, 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뇌혈관질환·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| 등급 | 점수 | 상태 |
|---|---|---|
| 1등급 | 95점 이상 |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|
| 2등급 | 75점 이상 95점 미만 |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함 |
| 3등급 | 60점 이상 75점 미만 |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|
| 4등급 | 51점 이상 60점 미만 |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함 |
| 5등급 | 45점 이상 51점 미만 | 치매 환자 |
| 인지지원등급 | 45점 미만 | 치매 환자 |
등급별 한 달 한도와 본인부담
| 등급 | 재가급여 월 한도액 (2026년) |
|---|---|
| 1등급 | 2,512,900원 |
| 2등급 | 2,331,200원 |
| 3등급 | 1,528,200원 |
| 4등급 | 1,409,700원 |
| 5등급 | 1,208,900원 |
| 인지지원등급 | 676,320원 |
집으로 오는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는 비용의 15%,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%를 본인이 냅니다. 의료급여 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, 의료급여 2~9호는 본인부담의 60%,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사람은 40% 또는 60%를 덜 냅니다.
방문요양 본인부담 계산기
등급과 방문요양 한 번 시간, 한 달 횟수를 넣으면 내가 내는 돈이 나옵니다.
한 달 본인부담-
월 한도액-
치매 간병비 보험과 등급
- 장기요양 1~2등급을 받으면 한 번 목돈을 주는 보험 특약이 있습니다.
- 치매 보장은 CDR 척도로 1점 이상 경증, 2점 이상 중등도, 3점 이상 중증으로 나눠 금액을 달리 줍니다.
- 치매 보장은 가입 뒤 1년 동안은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고, 치매 상태가 90일 이상 이어져 진단이 확정되어야 합니다.
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요양원에 낸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 간병인에게 준 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.
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